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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접생산확인증명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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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3-16 17:04 조회2,91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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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으로 "농업용드론"사업이
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
지자체 보조사업 담당부서 주무관의 행정지도감독 "의지"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구매 및 보조금이 일부지원되는 보조 사업에도  아래 "고시"에 따라 "직접생산확인증명서" 제출을 의무화 할수있습니다..

이는 공장등록만 해놓은 무분별한 드론업체의 난립과 수입드론의 폐혜를 방지코자 시행되는 행정조치의 배려를 잘활용 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"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7-18 호에  따라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시행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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